1월 달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. 연말정산만 잘해도 월급 처럼 돈이 더 들어오는데요, 잘 못 할 경우 가산세가 붙어서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나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을 알아야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새롭게 달라진 장기주책저당차입금, 웰세, 사내 대출,주택임차차입금, 전세대출,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
- 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,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단, 해당 공제는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만 가능하다.
- 이 공제는 1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대출에 적용된다.
- 만약 대환대출을 이용했다면,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하는 방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-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, 대출 조건과 공제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.
새롭게 변한 연말정산 다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꼭 확인하시고 돈 잃지 마세요!
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
-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올해부터 월세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단,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.
- 예를 들어,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더라도, 기존 보유 주택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.
연말정산 사내 대출 소득공제
- 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임차차입금을 이용하는 경우,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은행, 보험회사, 주택도시기금,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(가족 포함)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한정된다.
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전세대출 소득공제
- 전세대출 이자 비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.
- 사내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.
- 또한, 1주택 보유 세대주는 본인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하지만 전세대출 이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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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 공제의 중요성
-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명 중 1명이 주택자금 소득·세액공제를 받았다.
- 국세청에 따르면, 약 2085만 명의 근로자 중 422만 명이 이 혜택을 이용했다.
- 이는 주택자금 공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제 혜택임을 보여준다.
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