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대출 월세 사내대출 돈 잃지 말자! 1월 달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. 연말정산만 잘해도 월급 처럼 돈이 더 들어오는데요, 잘 못 할 경우 가산세가 붙어서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나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을 알아야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새롭게 달라진 장기주책저당차입금, 웰세, 사내 대출,주택임차차입금, 전세대출,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,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단, 해당 공제는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만 가능하다.이 공제는 1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대출에 적용된다.만약 대환대출을 이용했다면,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하는 방식도.. 이전 1 다음